해외 언락 아이폰5S(iPhone 5S)는 볼륨 소리를 최소로 하면 카메라 셔터음이 나지 않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애플코리아에서 판매중인 언락폰을 사용중이지만 해당사항이 없다. 도촬 몰카 촬영 피해를 막고자 함이라는데 사실 셔터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도 있다.
예를 들자면 홈화면의 스크린샷을 촬영해도 '찰칵'소리가 난다. 누가 사진찍나? 돌아보기 마련이고 무안해질 수도 있다. 셀카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다.
현재 앱스토에는 무음 카메라 앱이 모두 퇴출됐으며 안드로이드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도 내년부터 퇴출될 것이라 한다. 이제 탈옥(Jailbreak) 혹은 루팅(Rooting) 없이는 카메라 셔터음을 없앨 방법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 [루팅]넥서스5 카메라 무음 설정 방법(참고)
이번 포스팅은 이전 포스팅(참고)과 연계 포스팅으로 탈옥 아이폰에서 카메라 효과음은 물론 동영상 촬영 효과음을 무음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STEP1. 탈옥이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Cydia → Search → afc2add 를 검색하여 설치한다. 한간에는 afc2add를 설치하면 무한 사과(Stuck on Apple logo, 일명 벽돌)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혀 사실 무근으로 아이폰5S를 기준으로 iOS 7.0.3 GSM 및 iOS 7.0.4 CDMA 에서 모두 정상 호환된다. MobileSubstrate와 Preference Loader 삭제 유무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STEP2. System/Library/Audio/UISounds 에서 photoShutter.caf 파일을 백업한 후 photoshutter.caf.back 식으로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카메라 셔터음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게 귀찮다면 3단계로 넘어간다.
STEP3. 동영상 촬영 시작 및 종료 효과음은 .caf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면 녹화 자체가 안된다. 해결 방법은 System/Library/Audio/UISounds 에서 begin_record.caf/begin_video_record/end_record.caf/end_video_record.caf/photoShutter.caf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백업한 후 아무 소리 없는 .caf 파일을 동일한 이름으로 덮어쒸우면 된다. 일반 사용자(non-technical users)를 위해서 카메라 효과음을 포함하여 동영상 시작 및 종료 효과음 제거에 해당되는 미리 작업해둔 파일로 쉽게 가보자.
같은 경로에서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한 다음 덮어 쒸우기만 하면 된다. 따로 백업할 필요도 없다.
혹시라도 다시 효과음을 듣고 싶다면 아래 백업해둔 순정 효과음을 동일 경로에 덮어 쒸우기만 하면 된다.
카메라 무음 설정은 /System/Library/Framework/MediaToolbox.framework/RegionalSystemSoundsThatShare
Behaviour.plist (지역 시스템 사운드) 파일의 확장자를 .plist.back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삭제해도 된다. 혹자는 이게 더 편리하다고 주장하는데 왈가왈부 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plist 백업 및 변경 혹은 삭제'와 '.caf 확장자 백업 및 변경 혹은 삭제'에 차이점이 없다. .plist를 삭제하면 유/무음이 자유롭다는데 .caf를 삭제한다고 유/무음이 안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더불어, RegionalSystemSounds가 카메라 외 다른 사운드에 영향을 준다는 보장도 없지만 카메라 외 다른 사운드에 특히 RegionalSystemSounds에 의존할 수도 있는 서드파티어플리케이션의 사운드에 영향을 안 주리라는 보장도 없는 마당에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건드릴 필요는 없다.
.plist 의 변경은 시스템에 미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왠만하면 건들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반면에 .caf 직접 변경은 시스템에서 이 파일의 해시값 등을 체크하지 않는 한 버그 생길 일도 없기에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iOS5 시절 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왔다.
일단 요청이 있기도 하고 카메라 무음 설정이 꼭 나쁜 의도라고만 볼 수는 없기에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글 보고 '도촬' 혹은 '몰카' 찍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 받는 것 아시죠? 셀카 찍기 무안하다던지, 괜히 사진 찍는 것도 아닌데 스크린샷 촬영에 이목이 집중된다던지 난감 혹은 무안해질 상황 등에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권장'드리며 불법적인 행위에 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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