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은 정직한가?
'文대통령이' "'드루킹 존재'를 알았다고 생각 안한다." "댓글공작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요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응원 한번 안하더니 'BTS는 알아도' 드루킹과 킹크랩을 몰랐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협회, 진보단체들, 국민의힘, 정의당과 '민주당 대선주자들'까지 언론재갈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고 김두관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① 헌법에 위배 ②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독횡과 전횡 ③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셀프-사전검열 ④ 'BBK, 최순실 게이트' 때와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민 naeronambul과 ⑤ '프레임 문제'이기에 저항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정당한 권리에서 '만주당'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독소조항'과 '거짓말'입니다.
언론법·헌법학 관련 '전문가들은' "조국 사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① '기사열람차단 청구권과 정정보도 청구 표시'로 최초 의혹 보도이후 타 매체서 인용을 막아 진실을 찾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못가지게 만들고 ② '고의중과실 추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조 전 장관이 그러했듯이 언론에 잇단 소송을 제기해 후속 취재를 막을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경희사이버대 심영섭 교수(미디어영상홍보학)는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도 있는데 옥상옥으로 처벌 조항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유튜브에서는 여전히 명예훼손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기존 언론을 옥죄는 식으로 가면 한국의 이미지만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고려대 장영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 청구권,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 등은 모두 위헌"이라며 "(언론)모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文대통령은 언론 관련 법률에 "남용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는데요'. 민주국가 '세계 최초'라는 초유의 사태로 언론중재법이 'UN 인권 문제'로 번졌습니다. "언론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최근 4~5년간 180도 바뀌었고, 그 변화에 맞춰 언론중재법안 내용도 계속해서 바꿔왔습니다." 소리를 여기서 하는 것 보다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따르면 "4차 대유행이 '다음 달까지' 지속된 후 완만하게 꺾일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10월 이후 또 '소중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하향할 지라도 11월 부터 3밀 환경의 겨울 시즌과 여파가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애초에 "델타 변이 잘 관리된다."면서 중국산 시노백을 포함한 효능이 낮은 백신 접종자까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를 시켰던 것이 문제였고, S천지 당시 우한 취급을 받았던 대구는 봉쇄를 해야한다더니 필수업종을 제한 서울·수도권 록다운과 선별지원으로 짧고 굵게 끝냈어야 했었습니다.
델타 변이에 효과가 낮은 얀센을 제하면 아제(AZ) 백신, 모더나, 화이자 모두 2차까지 접종한 후 14일이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데, 50% 1차 접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들어온다고 말만 '하지 좀 말고' 모더나 701만 회분이 들어온댔으니 백신 수급난으로 6주로 미뤄졌던 1·2차 접종 간격부터 4주로 원상복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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