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에서 에릭슨이 제기한 샤오미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여 판매 및 수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에릭슨은, 샤오미에 특허 기술 사용에 관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으나, 샤오미가 지불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샤오미 측에서는 "아직 법원으로 부터 이런 명령을 받지 못했고, 인도 시장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샤오미가 항소 해도 당장 12월은 판매가 불가하고, 내년까지는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담긴 특허 수는 "약, 20만개"에 달합니다. IP가 보장되는 선진국(미국, 유럽)에서 샤오미와 같은 신흥 제조업체가 시장 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유기도 합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