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창훈(1973년 4월 10일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시 29회, 사법연수원 29기)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 사례들로 비추어 볼때 법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 사법부의 편파적 성향에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22년 '12월 30일', 23년 '2월 22일' 더탐사 강진구 기각 '3월 2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회기 중에 있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라고 기각 '5월 10일' 민주당 현역 의원 아들 200억대 사기대출 기각 '5월 24일' 유아인 1차 기각(2차 '윤재남') '6월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기각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