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과 더불어 '러시아' '푸틴'의 무기거래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댓글부대는 '네이버' 댓글을 통해 3.9 대선과 6.1 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가 1월 6일 의사당 테러를 방조하고 사실상 부추기며 반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죠.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근거'됐습니다. 트럼프 측이 즉각 항소한 데 이어 미시간주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트럼프가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해 공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트럼프를 법치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하게 두는 게 맞느냐를 둘러싼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