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부터 휴대전화 지원금(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단통법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 것입니다. 애초에 단통법의 취지는 소비자들의 정보의 불평등에 따른 천차만별의 보조금 차별을 폐지하겠다. 겉으로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단통법을 들여다보면'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싸게 팔지 마라, 경쟁 하지 마라." 는 희안한 법에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대기업을 위한 법으로 전락해버렸답니다. 결과적으로 펜택이 부도가 나버렸고, 국내 이통시장이 위축되는데다가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줄어들게 된 셈이죠. •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야만 개인사업자들이 온라인 스토어(아마존, 알리바바 등 처럼)를 통해서 다양한 단말기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단말..